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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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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용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식 제17호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