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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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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