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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13세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어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세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어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