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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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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본조신설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