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4.27, 대통령령 제188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2005.6.30 제18912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⑨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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