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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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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