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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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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