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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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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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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