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1,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