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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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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