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제2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대상청소년의 송치)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제4조(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검사는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이수 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등의 내용을 정하여 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과정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종료한 경우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검사에 한한다)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 대하여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청소년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 중인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강명령 집행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7조(계도문의 작성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이하 “계도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성범죄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이하 “성범죄자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성범죄자관련자료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성범죄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범죄자관련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기초로 제9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상 등을 공개할 대상(이하 “신상공개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과 공개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도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 등에 대상청소년 또는 피해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제8조(계도문의 게시 및 배포)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본청사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계도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20조제5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신상공개 등 사전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도문 내용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2.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3.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검토위원회 위원(이하 “검토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검토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정학·형사정책·범죄학·심리학 및 교육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5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청소년 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④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검토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검토위원장)
①검토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의 의무)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검토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에서 신상공개대상자로 사전심의된 사람이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 받고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불구하고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등록대상자의 정보등록

제14조(등록대상자의 결정 절차)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를 등록할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검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등록대상자를 예비결정하고, 그 내용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예비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비결정 대상자가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기 3월 전까지의 행형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형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검토위원회의 예비결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등록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록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은 그 등록대상자의 형 집행종료일부터 1월 이내, 형 집행 면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예비결정과 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서면은 그 당사자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된 때에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은 통지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신상정보의 등록)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기재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기관의 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와 첨부 자료를 지체 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출받은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등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등록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⑥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정보의 폐기)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와 등록시 제출한 서류·첨부자료 및 그 복사본 등(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료등”이라 한다)을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등록자료등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의 폐기를 요청받은 교정기관의 장, 관할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등록자료등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이 폐기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지체 없이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하 “컴퓨터파일자료”라 한다)로 자료화하여 원본은 보존·관리하고, 그 사본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열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장소를 지정하여 컴퓨터단말기에 의하는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동반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범죄경력의 조회 등

제18조(범죄경력조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현재 취업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위반사실, 요구의 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상태·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법 제30조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