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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제2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대상청소년의 송치)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제4조(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검사는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이수 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등의 내용을 정하여 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과정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검사는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이수 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등의 내용을 정하여 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과정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종료한 경우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검사에 한한다)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 대하여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청소년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 중인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종료한 경우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검사에 한한다)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 대하여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청소년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 중인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강명령 집행의 위탁)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7조(계도문의 작성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이하 “계도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성범죄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이하 “성범죄자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성범죄자관련자료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성범죄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범죄자관련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기초로 제9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상 등을 공개할 대상(이하 “신상공개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과 공개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도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 등에 대상청소년 또는 피해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이하 “계도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성범죄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이하 “성범죄자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성범죄자관련자료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성범죄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범죄자관련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기초로 제9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상 등을 공개할 대상(이하 “신상공개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과 공개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계도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 등에 대상청소년 또는 피해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제8조(계도문의 게시 및 배포)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본청사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계도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본청사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계도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5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신상공개 등 사전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도문 내용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2.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3.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검토위원회 위원(이하 “검토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검토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정학·형사정책·범죄학·심리학 및 교육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5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청소년 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④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20조제5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신상공개 등 사전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도문 내용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2.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3.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검토위원회 위원(이하 “검토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검토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정학·형사정책·범죄학·심리학 및 교육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5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청소년 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④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검토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검토위원장)
①검토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검토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검토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토위원장이 지명하는 검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의 의무)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검토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검토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에서 신상공개대상자로 사전심의된 사람이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 받고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불구하고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에서 신상공개대상자로 사전심의된 사람이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 받고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불구하고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등록대상자의 정보등록
제14조(등록대상자의 결정 절차)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를 등록할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검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등록대상자를 예비결정하고, 그 내용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예비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비결정 대상자가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기 3월 전까지의 행형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형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검토위원회의 예비결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등록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록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은 그 등록대상자의 형 집행종료일부터 1월 이내, 형 집행 면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예비결정과 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서면은 그 당사자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된 때에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은 통지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를 등록할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검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등록대상자를 예비결정하고, 그 내용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예비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비결정 대상자가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기 3월 전까지의 행형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형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예비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검토위원회의 예비결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등록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록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은 그 등록대상자의 형 집행종료일부터 1월 이내, 형 집행 면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예비결정과 제4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서면은 그 당사자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된 때에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은 통지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신상정보의 등록)
①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기재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기관의 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와 첨부 자료를 지체 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출받은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등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등록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⑥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기재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기관의 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와 첨부 자료를 지체 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출받은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등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등록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⑥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정보의 폐기)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와 등록시 제출한 서류·첨부자료 및 그 복사본 등(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료등”이라 한다)을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등록자료등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의 폐기를 요청받은 교정기관의 장, 관할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등록자료등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이 폐기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와 등록시 제출한 서류·첨부자료 및 그 복사본 등(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료등”이라 한다)을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등록자료등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의 폐기를 요청받은 교정기관의 장, 관할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등록자료등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이 폐기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지체 없이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하 “컴퓨터파일자료”라 한다)로 자료화하여 원본은 보존·관리하고, 그 사본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열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장소를 지정하여 컴퓨터단말기에 의하는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동반하도록 할 수 있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지체 없이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하 “컴퓨터파일자료”라 한다)로 자료화하여 원본은 보존·관리하고, 그 사본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열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장소를 지정하여 컴퓨터단말기에 의하는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등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동반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범죄경력의 조회 등
제18조(범죄경력조회)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현재 취업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현재 취업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 요구의 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 요구의 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그 법 위반행위의 동기·상태·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법 제30조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그 법 위반행위의 동기·상태·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법 제30조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