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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강명령 집행의 위탁)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