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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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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범죄경력조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현재 취업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