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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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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제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