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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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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토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검토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