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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6호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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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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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 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