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33호 전면개정 2008.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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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대상청소년의 송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檢事)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제4조(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게 하는 경우에는 4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검사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청소년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강명령 집행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호관찰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가해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가해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청소년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청소년의 보호
2.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청소년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과 취업제한 등

제9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에 대한 고지 및 송달)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의 신상정보 제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직장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사진(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으로 상반신이 노출되고,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한다)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의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정보의 정정)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와 사본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나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정보 배포를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된 사본은 법 제3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정보의 내용 등)
법 제37조제4항의 열람정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표기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의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의 열람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열람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성범죄자 열람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열람방법 및 절차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8조의 열람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가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조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의 열람신청을 받으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열람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적은 열람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열람정보의 열람신청 및 열람대장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계도와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의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법 제29조 제30조의 시설이나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로 하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감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교육에 따라 감축되는 등록기간은 교육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교육이수자에게 교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 감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범죄경력 조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범죄경력 조회와 회보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 요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1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법 제44조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정수)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상태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8 제2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