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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33호 전면개정 2008.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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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