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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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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