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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