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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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3.13] [[시행일 2012.9.16]]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응급조치 등 [개정 2012.3.13]

제1조의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3] [[시행일 2012.9.16]]
제1조의4(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본조신설 2012.3.13]
제1조의5(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
① 검사는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변호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3.1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2조의2(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25조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3.13]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 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29조제4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3.13] [[시행일 2012.9.16]]
제6조의2(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 명령)
① 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 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3 종전의 제6조의2는 제6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2.9.16]]
제6조의3(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3 종전의 제6조의3은 제6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2.9.16]]
제6조의4(보호시설 등의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31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게 법 제18조의6에 따른 변호인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6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4]
[본조개정 2012.3.12 제6조의2에서 이동]
제6조의6(운영실적의 제출)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분기(分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본조개정 2012.3.13 제6조의3에서 이동]
제7조(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2.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9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에 대한 고지 및 송달)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 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1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2조(등록정보의 변경)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4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조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한 사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6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7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로 실명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8조(자료제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9조
삭제 [2011.1.24]
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1.1.24]
제21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1조의2(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2.3.13]
제22조의3(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2조의4(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작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함
[본조신설 2012.3.13]
제22조의5(포상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22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22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제24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5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6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판결 및 범행 관련 사항
2. 주소 및 연락처
3. 경제 관련 사항
4. 가족 및 혼인 관련 사항
5. 교우 관계
6. 약물 관련 사항
7. 신체 특징 관련 사항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7.31]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8 제2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3.13 제23657호]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31 제24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