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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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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