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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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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①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3.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