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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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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3.13] [[시행일 20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