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