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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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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ㆍ부자복지상담소)
(모ㆍ부자복지상담소 ) ①모ㆍ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12.18.]
②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