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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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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상정보의 등록)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기재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기관의 장이나 관할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와 첨부 자료를 지체 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출받은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등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등록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⑥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