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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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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20조제5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신상공개 등 사전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도문 내용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2.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3. 신상공개대상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자문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검토위원회 위원(이하 “검토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검토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정학·형사정책·범죄학·심리학 및 교육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5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청소년 성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④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