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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