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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06. 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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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모·부자복지법」 제7조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