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시행일 2013.12.12]]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 ·지방조선기정 ·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 정·지방수의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 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 감· 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 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 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 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 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 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 ·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 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 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 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 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 ·지방조선기정 ·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 정·지방수의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 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 감· 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 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 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 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 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 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 ·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 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 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 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 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3·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 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 기간을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 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 기간을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74·11·29]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76·1·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6·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 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 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7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8·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79·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응시자격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응시자격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칙 [8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잠업·식물방역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잠업·식물방역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7.12.31 제1234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군·구의 교육장"은 "시· 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군·구의 교육장"은 "시· 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 칙[1989.5.10 제12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한다.
부칙 [89·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 칙[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 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 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생략
<93>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5항,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제6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0조제7항 및 제61조의2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4>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생략
<93>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5항,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제6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0조제7항 및 제61조의2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4> 내지 <148>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제31조의5제2항 ·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되기까지 공무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리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리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8급인 지방전산처리원은 지방전산서기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지도사·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제31조의5제2항 ·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되기까지 공무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리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리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8급인 지방전산처리원은 지방전산서기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지도사·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 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 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9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렬조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조선직렬의 지방조선사무관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조선주사는 지방기계주사로, 지방조선주사보는 지방기계주사보로, 지방조선서기는 지방기계서기로, 지방조선서기보는 지방기계서기보로, 채광직렬의 지방채광사무관은 지방자원사무관으로, 지방채광주사는 지방자원주사로, 지방채광주사보는 지방자원주사보로, 지방채광서기는 지방자원서기로, 지방채광서기보는 지방자원서기보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지방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렬조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조선직렬의 지방조선사무관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조선주사는 지방기계주사로, 지방조선주사보는 지방기계주사보로, 지방조선서기는 지방기계서기로, 지방조선서기보는 지방기계서기보로, 채광직렬의 지방채광사무관은 지방자원사무관으로, 지방채광주사는 지방자원주사로, 지방채광주사보는 지방자원주사보로, 지방채광서기는 지방자원서기로, 지방채광서기보는 지방자원서기보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지방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각 직류(일반행정·재정·기업행정·전자· 일반농업·잠업·일반임업·산림보호·건축 직류를 제외한다)의 제2차 필수시험과목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윤리를 추가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각 직류(일반행정·재정·기업행정·전자· 일반농업·잠업·일반임업·산림보호·건축 직류를 제외한다)의 제2차 필수시험과목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윤리를 추가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제36조·제38조(동조제2항 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38조의4제3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정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제36조·제38조(동조제2항 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38조의4제3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정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96·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시지가업무에 보직된 공무원과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의 전보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35조·제44조·제46조·제50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⑥(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시지가업무에 보직된 공무원과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의 전보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35조·제44조·제46조·제50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⑥(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의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9·12·3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의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9·12·3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로 한다.
부칙 [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은 제38조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시행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은 제38조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시행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98·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제6항 및 제19조의2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의 제목·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제6항 및 제19조의2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의 제목·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부 칙[1998·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장설립민원담당업무에 보직되어 있는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장설립민원담당업무에 보직되어 있는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17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0>생략
<101>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후단, 제7조의4제6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본문 후단·제7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 본문·제5항 단서·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 단서 후단, 제59조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4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2조의2제5항 단서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2>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0>생략
<101>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후단, 제7조의4제6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본문 후단·제7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 본문·제5항 단서·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 단서 후단, 제59조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4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2조의2제5항 단서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2> 내지 <152>생략
부칙 [200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2호·제38조의5제1항·제46조제11항·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7항 내지 제12항·제58조제2항·제65조제1항과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에서 다른 승진임용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적용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방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를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2호·제38조의5제1항·제46조제11항·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7항 내지 제12항·제58조제2항·제65조제1항과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에서 다른 승진임용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적용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방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를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03.11.27 제181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 이후 첫회의 제1차시험(당초 합격한 제1차시험과 근무예정시ㆍ도 및 직렬이 같은 것을 말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도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 이후 첫회의 제1차시험(당초 합격한 제1차시험과 근무예정시ㆍ도 및 직렬이 같은 것을 말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도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 칙[2003.12.30 제18193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경노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치단체의 정원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범위안에서 각각 특별임용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에는 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경노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치단체의 정원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범위안에서 각각 특별임용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에는 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8.5 제189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191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제1926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①임용권자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진임용 방법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후단의 규정(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희망하는 자(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할 당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승진임용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 영 시행당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에 의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작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2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①임용권자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진임용 방법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후단의 규정(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희망하는 자(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할 당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승진임용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 영 시행당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에 의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작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2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5 제198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29조제6호, 제46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4급 일반직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행정·운수·기업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축산·수의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녹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전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⑦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29조제6호, 제46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4급 일반직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행정·운수·기업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축산·수의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녹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전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⑦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 제200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2.13]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등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2.13]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등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3]
부칙 [2007.12.13 제204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 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 시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 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 시 징수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중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중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 칙[2009.2.3 제21289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2.6 제2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09.3.31 제2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217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 칙[2010.4.7 제221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15 제2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0 제22619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3.7 제226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6급 및 기능6급 정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6급 및 기능6급 정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한다.
부 칙[2011.4.4 제22835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 칙[2011.8.22 제230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설 2012.9.21]
⑦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1]
⑧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2013.12.30, 2014.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9.21,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진료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4.2.5]
[본조신설 2012.6.2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설 2012.9.21]
⑦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1]
⑧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2013.12.30, 2014.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9.21,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진료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4.2.5]
[본조신설 2012.6.2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 칙[2011.9.29 제23165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2.2.28 제236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임용시험 및 초과 합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임용시험 및 초과 합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1조의7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1조의7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5.7 제237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22 제23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9.21 제241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5.6 제245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 칙[2013.11.20 제248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이하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8급 이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이하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8급 이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250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14.2.5 제251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9.18 제256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6항 전단·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7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7제3항, 제42조제5항,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및 제51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6항 전단·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7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7제3항, 제42조제5항,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및 제51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1.18 제266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6.28 제272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30 제277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8 제279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287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부 칙[2018.7.3 제290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4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4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6.18 제298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301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5.26 제306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2020.7.28 제308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22 제3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의7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5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의7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5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6 제31614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