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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해임 규정을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해임 의결정족수보다 가중하여 제정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자 2009라24**)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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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의 폐단을 없애고자 명문화한 것이다.
조합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 또는 조합원과 위임관계이고,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한다면, 조합장은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신뢰관계의 유지 여부에 있어서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수조합원의 조합 임원에 대한 견제 도구로서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이를 배제(예를 들어 소집 발의 요건이나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채무자의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 얻어야 하는바,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본인 및 대리인의 수는 273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수는 629명으로서 합계 902명에 불과하여 전체 조합원 1,899명의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우선 채무자의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살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 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시정비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관 제17조 제4항이 채권자들의 위 주장과 같이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따라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의사정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아래에서는 조합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고 서면결의서도 함께 제출된 경우는 이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산정하기로 한다).
첫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202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 당시 작성된 조합원 연명부에 조합원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표시된 조합원 중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만이 찍혀 있어 본인의 참석을 확인하기 어려운 조합원 55명은 유효한 참석자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연명부를 관리한 현장 접수요원들은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의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합원연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연명부에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표시된 조합원을 참석자 수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22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정관 제23조 제5항은 대리인 출석의 경우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조 제2항은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의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총회의 소집공고문에는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장,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명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정관이나 총회소집공고문에서 대리인 참석의 경우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리인이 조합원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대리인의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총회 당시에 참석한 대리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에는 조합원과 대리인의 관계가 “모”, “남편”, “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재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조합원과 대리인의 관계가 “자부”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법한 대리인수 산정에서 이미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여 일응 대리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에서 성년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조합원 본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
되었다는 것을 이사건 총회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적법한 대리인의 수는 22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746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정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서면결의서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조합원이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는 적어도 서면결의서 제출 당시에 첨부되어 있어야만 하고 사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으므로, 유효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716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인감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위 당사자는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를 이전받은 조합원이 권리양도 사실이나 인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조합원 자신의 인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일체 부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채무자에게 신고된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용지에는 ‘인감증명서 1부 첨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서면결의서가 조합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조합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에 의하여 의결권이 행사되었다는 것이 추후 인감증명서의 보완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미 행하여진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조합원 본인 참석자 202명, 대리인 참석자 22명 및 서면결의서 제출자 746명을 모두 합한 970명으로서 채무자의 조합원 1,899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는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