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매매목적물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액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거절 여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4.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례 해설
재건축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행의 문제가 남았을 때, 매도청구 상대방의 소유권에 일정 수준의 권리제한등기가 있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의 범위가 문제된다.
대상 판결에서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범위는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범위는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법원판단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적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현대종합목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