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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도청구 상대방의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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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대한 결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이로써 매도청구 상대방은 토지 등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사용수익권 상실 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할 때이고, 그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수익권도 박탈된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구 「도정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이상 위 토지 지상에 그 소유의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