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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반환금의 공제범위 (울산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9가합1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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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는 등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을 느낀 조합원은 지위의 탈퇴를 결심하고 조합원을 탈퇴하려고 해도 실상 조합 측에서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탈퇴 시 기 납입한 분담금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실상 탈퇴하기도 쉽지 않다.
대상판결에서는 기 조합 총회를 통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더라도 본 금액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기 납입한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다른 판결에서는 추가 분담금 의결은 자격 상실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추가 분담금 의결이 있었음에도 여타한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로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원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규약에서 규정한 ‘추진비’는 조합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금액인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부담금에 포함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추가부담금’과 조합원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대행용역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변경조항은 분담금 반환 범위에 관하여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정하여 변경 전 이 사건 규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를 이 사건 규약에 의한 반환범위와 달리 해석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조합비)의 의미를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사업의 특성, 진행방식 및 경위 등과 이 사건 규약의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담금은 ㉠ 조합원들이 각자 취득할 주택의 대가로서 지출하게 되는 개별부담금과 ㉡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으로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공동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함이 타당하므로, 조합원이 소유하게 될 주택의 평형이나 동·호수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인 15,000,000원이 부과되는 행정용역비와 같은 비용이 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택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규약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가입 신청시 납부한 행정용역비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때까지 이미 발생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7. 11. 5.자 임시총회에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82,000,000원 및 2018. 7. 15.자 임시총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19,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추가부담금도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추진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추진비(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 완료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조합원들의 자산의 일부로 환원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지출되어 소멸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자격상실 후 새로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이 되면 해당자들이 위 추가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비용을 반환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피고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은 원고에게 반환될 환급금에서 공제될 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이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