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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한 해임 총회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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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조합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관계(민법 제680조)이고 자유로운 해임(민법 제689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해임총회의 소집동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해임 사유 존재하지 않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총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 총회 공고와 안내책자의 내용,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