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에서 공제될 수 없는 비용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운영에 만족스럽지 않은 조합원은 자유롭게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합 탈퇴 시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상판결의 지역주택조합은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반환금 공제범위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 건축비를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추진비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 탈퇴 시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거나 기타 구체적 내역을 조합규약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추진비라는 명목하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납입금을 공제하는 행태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법원판단
우선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에 비추어 보건대, 추진비를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 점, ③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인 ‘탈퇴 시에 공제되는 추진비’에는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공제되는 추진비의 구체적 내역을 계약서 내지 조합규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④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돈과 그 성격이 달라 공동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