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반환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탈퇴 이후 조합 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615**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환수문제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대상판결의 조합에서는 조합 탈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납입금 중 전체 부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가 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탈퇴 이후 진행된 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까지 그 결의가 미치게 된다면 탈퇴 조합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조합의 결의는 이미 탈퇴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 주장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당시의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납부한 돈 51,156,000원에서 원고가 추진비로 납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업무용역비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41,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19. 3. 1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인 2019. 3.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의 반환 시기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변경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면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서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