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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조합의 관계 및 조합장 해임에 대한 요건(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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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를 한다. 통상 조합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장을 해임할 조합총회를 조합장이 개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는 따로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합원과 조합장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일을 맡긴 조합에서 더 이상 해당 조합장에게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조합장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해임사유가 있지 않아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다.
채권자 주장
조합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인 F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이 F에 대한 해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해임사유들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뿐이고, 이러한 주장만으로 F가 조합장으로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위반하여 채무자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F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특히, 조합장에 대한 해임은 조합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합장에게 해임사유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후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 해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F는 2019. 6. 20.자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고, 더욱이 F에게 해임사유 및 해임의결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도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비록 조합정관에 ‘해임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를 위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서 조합정관에 규정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라 할 것임에도 2019. 6. 20.자 임시총회는 위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구 도정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도정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정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도정법 제43조 제4항도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정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서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 등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정관의 내용을 불문하고 위 도정법이 정한 조합임원의 해임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조합정관 및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절차와는 달리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2019. 6. 20.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F의 해임사유들은 그 자체가 정관 2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위 해임사유의 사실 유무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이루어질 조합원들의 자치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추후에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의 자치적 판단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의 입법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F에 대한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F에 대한 해임 가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