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공1994.12.1.(981),308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징계위원의 자격 및 그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3]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 없이 한 사립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오자, 전원일치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재투표 결과 해임 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른 경우, 1차투표에서 징계의 종류가 이미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구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징계위원의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법인으로, 징계위원의 자격이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위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정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징계위원회가 당초 징계의 종류 중 하나에 관하여 의결한 다음 그 의결된 종류가 정직 또는 감봉일 경우에는 다시 그 기간에 대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하여 투표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이 없이 투표에서 징계위원 전원이 무기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온 경우, 정직 3월과 정직 1월의 별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투표결과에 대하여 징계위원 전원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재투표가 실시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결의로 해임의결에 이른 이상 그 재투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나온 투표결과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가 정직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