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3.11.20>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6.8>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6(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6.8, 2000.8.5>
[본조신설 1997.5.16]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1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1995.10.19, 1997.5.16, 1999.5.24, 1999.6.8, 2000.8.5, 2001.1.29>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운용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3.11.20, 1997.5.16>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을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1.20]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8, 2000.8.5>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8.5>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이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이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건설업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9.6.8, 2000.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이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1997.5.16>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2000.8.5>
제13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이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이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3.11.20>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8>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4
삭제 <1997.5.16>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16조(보건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이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이자"는 "보건관이자"로, "법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제17조(보건관이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이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이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이자가 별표 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건관이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1.20>
제18조(보건관이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6.8>
②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6.8>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9.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5.16]
제19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이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8>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6.8>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99.6.8>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이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8]
제25조의4(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9.6.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예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5.16>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7.5.16>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1.20]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6.8]
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6(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8(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 를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999.6.8>
1. 황린 성냥
2. 벤지딘과 그 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삭제 <1997.5.16>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1.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2.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0조의3
삭제 <2000.8.5>
제31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9.6.8>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개정 1999.6.8>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대상인 사업장의부속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장부속기관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사업장부속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은 다른 지정대상자의 지정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6(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4.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제32조의7(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5.16]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5.16>
1. 원유정제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11과 같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3(시험의 실시 등)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1999.6.8>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1999.6.8>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연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8(기금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1.20]
제34조(기금운용계획)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3.11.20>
②삭제 <1997.5.16>
제36조(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8.5>
제37조(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8.5>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달중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8.5>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6. 재산현황표
제45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사업장
다. 기타 산업 :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병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또는 직업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5
삭제 <1997.12.31>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31,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7.12.31, 1999.6.8, 2000.8.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5의2.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7의2.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의 업무
10. 삭제 <19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17의4.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6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의3. 삭제 <2000.8.5>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7.5.16, 1997.12.31, 1999.6.8, 2000.8.5>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7. 삭제 <2000.8.5>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7의3.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7의4.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7의5.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삭제 <2000.8.5>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14.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3.11.20]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4787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4연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72호,19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6388호,19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47호,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이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42>내지 <1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