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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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전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업·수렵업 및 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부·과학기술처·환경처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개정 1991·2·1>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운용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 및 산업재해통계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1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이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은 별표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별표3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등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보건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보건관이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이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건관이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이자가 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이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이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이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건관이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은 별표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육상운수업과 공단등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이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제조업중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선업
4. 기타 광업중 토사석채취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책임자 1인
2.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8인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9인이내)
4.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이내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도급금지 작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8과 같다.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 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린 성냥
2. 벤지딘과 그 염(베지딘 염산염을 제외한다)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지딘 염산염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석면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1.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2.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31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은 별표9와 같다.
제32조(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제33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4조(기금운용계획)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 계획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융자
2. 재해예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
제36조(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 (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달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6. 재산현황표
제45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10.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1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접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착공 중지명령 또는 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준 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8.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제3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