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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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농업, 수렵업 및 어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별표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표의 구분에 따라 법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6·4·8]
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문교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부·과학기술처·환경청 및 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업주를 대표하는자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6·4·8>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6·4·8>
②전문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의2(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86·4·8]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4·8]
제8조(관리책임자의 선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안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개정 1986·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86·4·8>
③사업주는 제2항의 안전관이자에게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6·4·8>
제10조(안전관이자의 자격)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은 별표4와 같다.<개정 1986·4·8>
제11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안전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 건설물, 설비,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적절한 방지조치
2. 안전장치 및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확인
3. 안전장치,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4.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재해원인의 조사와 대책수립
6. 별표5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동의
7. 안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8.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견의 제출
9.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0. 기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안전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이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4·8, 1987·5·15, 1987·12·9>
제12조(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는 별표6과 같다.<개정 1986·4·8>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별표7과 같다.<개정 1986·4·8>
제13조(보건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 보건관이자에게 보건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이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을 당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1인의 보건관이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 및 근로자의 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4·8]
제14조(보건관이자의 자격)
보건관이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보건관이자의 직무등)
①보건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2.근로자의 건강상담
3.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5. 작업장내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
6. 작업방법의 위생공학적 개선
7.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 확인
8. 보건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9.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기타 근로자보호에 관한 지도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보건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담당자의 선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담당자의 수는 별표10과 같다.<개정 1986·4·8>
제17조(보건담당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은 별표11과 같다.<개정 1986·4·8>
②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보건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6월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8·7>
제18조(보건담당자의 직무)
보건담당자는 보건관이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선업
2. 토사석채취업
3. 제1차금속산업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영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6·4·8>
1. 관리책임자 1인
2. 안전관이자 1인
3. 보건관이자 1인
4. 안전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5. 보건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6.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3인과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 3인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987·5·15, 1987·12·9>
제21조(양도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계·기구는 별표1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4·8]
제22조(검정대상보호구)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4·8>
1. 방진마스크(여과재 및 배기판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안전모(물체의 낙하, 전기의 감전 또는 충격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3. 안전대(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로우프·고리·급정지 기구와 근로자의 몸에 묶는 띠 및 그 부속물에 한한다)
4. 안전화(전기에 의한 감전,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보안경(날아 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6. 안전장갑(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열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진동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7. 보안면(용접시 불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8. 귀마개 또는 귀덮개(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가 면제된 상품은 검정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1986·4·8>
제23조(제조금지 유해물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를 금지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4·8>
1. 황린성냥
2. 벤지딘 베이스 및 벤지딘 황산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24조(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23조 각호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가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지딘 염산염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제1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0.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6·4·8]
제25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은 별표13과 같다.<개정 1986·4·8>
제25조의2(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업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지도와 그 기록의 점검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검토
[본조신설 1986·4·8]
제26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889호,1982.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안전관리규정 및 근로보건관리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관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④(보건관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보건관리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요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
<제11886호,1986.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에 대한 특예)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장에서 10년이상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
(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장"으로한다.
⑦내지 ⑪생략
(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