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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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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개정 1986·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86·4·8>
③사업주는 제2항의 안전관이자에게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