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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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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