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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선업
2. 토사석채취업
3. 제1차금속산업
법 제1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선업
2. 토사석채취업
3. 제1차금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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