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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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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99·6·8]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8]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