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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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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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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6.8>
②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6.8>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