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99·6·8]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8]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