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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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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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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문교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부·과학기술처·환경청 및 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업주를 대표하는자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6·4·8>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