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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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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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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